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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이 지역은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준,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 어떤 지역이 여전히 조정대상인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세요.
작년에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양도세가 더 나오고 대출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
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확한 지역 리스트와 규제 내용을 알았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매매를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지정해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을 강화하고 청약 제한을 적용하는 규제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2025년 조정대상지역 리스트
2025년 6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의 발표에 따라 수시로 해제 또는 지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 세부구역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경기도 | - |
인천광역시 | - |
세종특별자치시 | - |
대구광역시 | - |
현재 최신 내용은 23년 1월 5일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되므로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세금·대출·청약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10~20%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 수 및 소득 요건에 따라 LTV·DTI 축소 적용
-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지역 거주기간 요건 필수
-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중과 대상 확대
비규제지역과의 차이점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LTV (주택담보대출) | 최대 50% | 최대 70% |
양도세 중과 | 적용 (다주택자) | 비적용 |
청약 조건 | 무주택자, 지역 거주 제한 | 무제한 또는 완화 |
전매제한 | 최장 3년 | 최대 6개월 또는 없음 |
체크리스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동산 매수·매도 시 작은 실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 점검을 꼭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청 홈페이지, ‘부동산 정보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분양 유형과 계약일 기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실거주 2년 이상 및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해제된 다음날부터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도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가 기본세율 + 중과세율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기본 3.5%이나, 2주택 이상일 경우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대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주요 지역은 규제의 틀 안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거나 실거주 매수를 앞둔 분이라면,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와 적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조정대상지역 리스트와 규제 내용, 비규제지역과의 차이점은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