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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 집 마련에 도움을 주시는 경우 많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억 단위의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지원금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혼인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세금 혜택이 따르기도 하지만, 조건을 정확히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보태주셨는데요. 처음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세무사 친구가 "야, 그거 증여세 낼 수도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혼인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혼인 관련 증여는 혜택이 있지만,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하면서 주고받는 돈, 그중에서도 '증여세' 관련 핵심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계기로 부모님이 신혼부부에게 집이나 전세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이 역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결혼식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자칫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혼인 관련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랑 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1억 원을 송금하거나, 예비 신부가 혼인 전 남편 명의의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행위는 국세청 입장에서 ‘증여’로 해석되기 쉬워요.
비과세 혜택 조건과 한도 정리
국세청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 조건 하에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비과세 한도 | 기타 조건 |
---|---|---|
부모 → 자녀(미혼) | 5천만 원 | 10년 간 1회 한정 |
부모 → 자녀(혼인 시) | 1억 원 |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배우자 간 증여 | 6억 원 | 10년 내 합산 기준 |
절세를 위한 실전 팁 5가지
혼인 증여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의 리스트를 꼭 체크해 보세요!
- 양가 부모님의 지원은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것
-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로 3개월 이내 증여가 바람직
- 부부 공동명의 시, 6억 원 면제 한도를 적극 활용
- 현금 외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시가’ 기준으로 증여 여부 판단됨
- 부담부 증여(채무 인수)는 증여세 + 양도소득세 모두 고려
주의해야 할 증여 유형
혼인과 관련한 증여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세금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비 배우자의 부모가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
- 혼인 전 재산을 공동명의로 돌린 경우 (부부 재산 합산 전 해당)
- 혼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
- ‘생활비 지원’ 명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이체된 경우
- 혼인 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초과한 증여를 한 경우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혼인 전이라면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5천만 원 한도만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 이후에 증여가 이뤄져야 1억 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1억 원 비과세 한도는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양가 부모님이 각각 줘도 총합이 1억 원 이내여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각자 6억 원까지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등기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제3자 증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자녀를 통해 우회적으로 증여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이 지나야 새롭게 6억 원 면제 한도가 생깁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보유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자금 출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항목이지만, 그 규모가 과도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대상일지라도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사후 조사 시 소명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기쁨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돈에는 세금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숨어 있어요.
괜히 부모님이 도와주시려다 나중에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모른 채 넘어갔다가 수년 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억 원 비과세 혜택은 ‘혼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타이밍과 조건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지금 결혼 준비 중이거나,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체크리스트와 팁들을 꼭 메모해두세요.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억 단위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세금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