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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 사준 건데 세금은 왜 내야 하죠?”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국세청이 꼼꼼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무심코 받은 돈도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2024년부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도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얼마 전 세무서를 다녀오고 나서야 '그냥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신고만 잘해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바뀐 증여세 한도와 함께 신고 방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신고하기 전에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내용
2025년부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일부 조정되며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겼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존 5천만 원 한도였던 기준이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조금은 줄어든 셈이죠.
하지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착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대상 | 비과세 한도 (2025년) | 비고 |
---|---|---|
직계존비속 간 | 6천만 원 | 10년 합산 기준 |
성인 자녀 외 타인 | 1천만 원 | 배우자 제외 |
배우자 | 6억 원 | 10년 단위 |
증여세 신고 절차 요약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항목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 내역 입력 (현금, 부동산, 예금 등)
- 감면 및 공제 항목 확인 후 계산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출력 or 자동이체
꼭 알아야 할 팁 5가지
증여세는 신고 자체보다도 신고 방식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아래 팁만 잘 지켜도 쓸데없는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있어요.
-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됨에 유의
- 현금은 입금 계좌 내역으로 반드시 증빙 자료 확보
-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 기준가 활용 가능 (절세 효과)
- 1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추후 합산시점도 고려해야
- 해외 송금으로 받은 증여는 외환 거래 내역도 필요
과태료 피하려면? 주의해야 할 사례
증여세는 “몰라서 신고 안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보다 더 정밀하게 계좌 흐름, 부동산 이전 등을 추적하고 있어요. 아래는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입니다.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수차례 송금 → 증여 간주
-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 시가 기준 초과분에 증여세 발생
- 생활비 명목 현금 지급 → 고액인 경우 증여 판단
- 해외 부모 송금 → 외화 재산 증여로 과세 처리
- 10년 내 동일 증여자 반복 증여 → 누적 초과로 가산세 부과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네. 현금이든 예금이든 10년 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 한도 이내여도 자진 신고를 해두면 사후에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거래가, 감정평가가, 공시지가 중 국세청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가격을 적용합니다.
네. 부모가 해외에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맞습니다. 동일 증여자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좌 추적, 부동산 거래 기록 등을 통해 고액 증여는 대부분 적발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별도 6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자녀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따뜻한 마음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세금은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계좌 흐름과 부동산 거래가 투명한 시대엔 작은 금액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만 잘 알고, 기한을 지키고, 자료만 챙겨두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절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2025년 개정된 비과세 한도, 신고 절차, 체크리스트까지 하나씩 확인하셨다면 이제 부담 없이 준비해보세요.
증여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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