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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텐데요.
단순한 이자 조정이 아니라, 연체된 대출의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21년 초부터 조그만 카페를 운영했지만,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 난 후 부채만 남긴 채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땐 그저 신용등급이 바닥을 치는 게 무서울 뿐이었죠.
그런데 최근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혹시 나도 해당이 될까? 지금부터 2025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과 달라진 점을 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꼭 챙겨보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그리고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말 시행 이후 꾸준히 제도 보완을 거쳐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 조건 우대 등으로 더욱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었고, 신청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현재 기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 코로나19 피해 인정 기준:
-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
-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
- 그 외 객관적인 코로나19 피해 사실 증빙 (예: 매출액 감소 등)
2️⃣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폐업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3️⃣대상 채무:
✅ 지원 가능한 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총 채무 한도:
- 총 1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내라도, 담보 또는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담보가 한도 초과이므로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채무:
- 부동산 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의 채무
-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예: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단,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규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체납 세금 등 협약 미가입 기관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인 경우
-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
확대 시행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변경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확대:
- 기존: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변경: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 제공)
- 기존: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신청 기간 연장:
- 기존: 2025년 10월까지
- 변경: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연장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차주에게도 기회 제공)
- 기존: 2025년 10월까지
- 폐업자 지원 강화 및 원금 감면율 우대:
- 폐업자 중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신용정보원 등록 정보) 즉시 해제 (원칙적으로는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 원금 감면율 최대 10%p 우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신용정보원 등록 정보) 즉시 해제 (원칙적으로는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 향후 재기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으로 우대 대상 프로그램 확대 협의 중.
- 폐업자 중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지원 확대: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도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무담보채무 원금 조정 (0~8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상환 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 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무담보채무 원금 조정 (0~8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 원금 감면 불가 (보유 재산이 채무액보다 적을 경우 등 제한적 예외 있을 수 있음)
- 금리 조정: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예: 연체 30일 이전은 9% 초과 고금리만 조정, 30일 이후는 단일 금리 조정)
- 상환 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 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원금 감면 불가 (보유 재산이 채무액보다 적을 경우 등 제한적 예외 있을 수 있음)
- 공통: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단, 법원 경매접수 되었으나 기일 미지정 부동산만 해당)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장 창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창구 방문 신청
- 절차: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유의사항
- 1회만 신청 가능: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 취소 시 재신청 제한: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이 있으나,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용 정보 변동: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소요 기간: 채무조정 확정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아니요. 감면율은 차주의 재산상황 및 연체 정도, 과거 신청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후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다만 부실우려 차주이며 전체 대출의 30% 미만일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공정보 등록 등 신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창업에 성공하면 즉시 공공정보 삭제와 원금 감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고의적 반복 신청은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이후 3개월간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버티기’만 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 회복까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아닐 것 같아...”라고 생각 중이라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대상 조건이 넓고, 상담도 친절하게 받아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